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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각 회사원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25. 22:40경 오산시 E 소재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6세)이 자신들을 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7세)과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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