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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0 2018고합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6. 04:15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와 피해자 F(31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치고 자신들을 향해 웃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G파 결성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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