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C(3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7. 01:41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밟고, 오른 무릎으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올려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사진(C, B), 수사보고(2차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