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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4고단42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피고인은 일명 ‘F’, G과 함께 2012. 3.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대전 서구 H 상호 불상 게임 장 피고인은 일명 ‘F’, G과 함께 2012. 6. 29.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대전 서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G과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대전 중구 I 상호 불상 게임 장 피고인은 일명 ‘F’, G과 함께 2012. 7. 경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대전 중구 I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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