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5. 2.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대전 중구 F, 건물 3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70대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로 개변 조하여 위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사냥꾼’ 게임 기 70대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로 개변 조하여 위 ‘ 바다이야기’ 게임 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G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