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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0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143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4]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827]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자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전화통화보고) [2014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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