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9]
1. C 게임장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D 게임장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E 게임장
가. 피고인은 2014. 1. 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