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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8노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잠결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 음부를 만질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더듬거리지 않고 정확히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은 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이 바로 손을 빼거나 돌아누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잠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을 보였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에서 2015. 11. 경 사이 저녁시간 무렵 전주시 덕진구 D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9∼10 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친딸인 피해자가 자신을 따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몇 차례 귀엽다며 토닥이거나 뺨이나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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