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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삼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D, 피해자와 함께 아래 주거지에서 살던 중, 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방법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20: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친족관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2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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