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에서 11. 월경 사이 저녁시간 무렵 전주시 덕진구 D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9~10 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외에 C가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을 기록한 상담 기록지, C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한 내용을 기록한 상담 일지, C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분석결과 통보 서 및 아동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가) C는 초등학교 4 학년 때 성기가 아프다고
한 사실이 있어 학교에서는 C의 가정환경과 정서를 고려하여 상담교사 E에게 상담을 의뢰하였고 (E 녹취서 2 쪽), C는 2015. 9. 10.부터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고 친모에 대한 그리움만 호소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