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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3 2014고합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89』 피고인은 2013. 10.경 C병원에서 함께 입원 중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1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4. 2.경부터 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2014. 9. 말경부터는 광양시 E아파트 202동 1719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금일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매월 13일 임금 2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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