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경남 진주시 C 원룸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원룸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은 원룸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21세)가 위 4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3층으로 내려와 위 302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한 채 물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방으로 잠시 들어오라고 한 다음, 만취로 인해 피고인의 방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토하거나 침대와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 E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