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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62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총괄이사로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자금 청구내역을 검토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그 자금을 집행하는 등 위 회사의 재무ㆍ회계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자금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신축하는 상가주택 건물의 공사업체들에게 피해자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마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것처럼 꾸며 자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상가주택 건물에 조경수를 공급한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조경수 납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경영관리본부 출납담당 직원에게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H 물류센터 증축공사대금인 것처럼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G’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7. 4.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79,391,1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적인 위 상가주택 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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