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1.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차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크로스백(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3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92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2 핸드폰 1대 포함)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31. 01:0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담배 1포(10갑 들이)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01:29경, 01:31경, 03:13경 각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바에서, 그곳 종업원 J로부터 ‘레미마틴’ 양주 등 주류를 제공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J에게 제시하고, J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22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 03:3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J에게 제시하고, J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전 외상 주류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1. 04:0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