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7. 25.부터 2014. 4.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55,970,101원 상당의 파이프, 락카, 안전모 등 공사용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5,970,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9년 영주시 B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용품을 공급받았으나 2013. 7.경부터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또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용품은 지장물 이설에 사용되는 것인데, 원고의 형이자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인 D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8.부터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태영건설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2013. 7. 이후 원고로부터 공사용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5, 81 내지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4. 4. 25.까지 피고에게 55,970,101원 상당의 파이프, 포장용 비닐, 밸브 등 공사용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위 B공사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체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사용품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공사업체들에게 공급한 공사용품 대금을 직불하겠다고 하면서 위 공사업체들에게는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납품한 공사용품 대금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