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무회계담당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책임자로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 집행을 하여야 하고,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과 F로부터 “현재 G라는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G를 M&A 방식으로 인수하면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살아날 수 있다. 피해자 회사가 G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H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인수보증금을 마련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AL Profile, Board & Acc'y set'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331,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H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31,100,000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33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