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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30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44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 총괄이사로서 가맹점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총괄이사로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게스트하우스인 ‘F’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설계하여 점주와의 계약 및 인테리어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업체 및 적정한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회사에 이익 되게 해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중구 G에 있는 2 층 H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J과 인테리어 시설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I에서 제출한 견적서의 대금 1억 3,200만 원을 1억 5,02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하게 하고, 1억 5,000만 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부풀린 금액 1,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06,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N에 있는 O 모텔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기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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