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부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물품 구매, 급여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한하여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피해자 회사의 소모품, 공구 거래처인 D에 시가 580,000원 상당의 내장형하드 1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4,893,8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명세서에 일부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결재를 받은 후 은행에는 위와 같이 부풀린 부분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급여이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 F, G, H, I의 급여를 정상 급여보다 각각 400,000원씩 부풀린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재 받은 후, J은행에 위와 같이 부풀린 2,000,000원을 피고인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