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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7.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1병 110,000원,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50,000원등 도합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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