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09 2019고단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2』

1. 피고인은 2019. 3. 2.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 양주 4병, 시가 30,000원 상당 과일, 시가 30,000원 상당 쥐포, 시가 30,000원 상당 마른안주, 노래방 이용료 120,000원, 도우미 이용료 110,000원 등 합계 1,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5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3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찹스테이크 등 합계 139,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03』 피고인은 2019. 3. 12. 02:3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주, 도우미 이용료 100,000원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