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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13병, 접대부 봉사료, 과일안주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술값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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