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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0:2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맥주3병, 양주1병 시가 130,000원 상당, 봉사료 25,000원 상당 도합 155,000원 상당을 무전으로 취식 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대신 변제한 것일 뿐 아니라 이전의 동종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술값을 변제해 왔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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