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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7 2018고정5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3:25 경 진주시 C 피해자 D( 여 ,33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뉴 참치 마요 김밥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속이 꽉찬 화끈 참치 김밥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속이 꽉찬 숯불맛 김밥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매콤 떡갈비 햄 말이 김밥 2편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뉴 참치 마요네즈 삼각 김밥 3개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김밥류 7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피고인이 79세의 노령으로 중등 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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