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4. 11: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6 세, 남) 가 혼잡한 손님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000원 'G-SHOK' 손목시계 1개, 시가 2만원 소형 라디오 1개, 시가 4,500원 모래 시계 1개, 시가 5,600원 주차 알림판 1개 시가 합계 62,1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악세사리 가게에서 피해자 G(45 세, 여) 가 손님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도라 에몽 인형 1개, 시가 5,900원 열쇠고리 1개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물건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44 세, 남) 가 손님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분류용 라벨 1개, 시가 3,800원 볼펜 1개, 시가 3,000원 북 마크 2개, 시가 5,800 원 탁상 시계 1개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물건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회 연령 7세 9개월 정도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