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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2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5:52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제주탑동광장점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1보루,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에센뽀득프랑크’ 소시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코팩’ 우유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바이오콘푸로스트’ 요거트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바리스타스모키’ 커피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제주’ 우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베지밀’ 두유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우유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내사랑유자’ 음료수 2개, 합계 59,8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고,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의심스럽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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