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7:5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의성 마늘 프랑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해물 듬뿍 어묵 바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프랑크 청양 고추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무 도빠 치즈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스모크 치킨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알 래스 카 연어 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숯 불 후 랑크 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무도 매콤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비닐봉지와 피고인 점퍼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밖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처럼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집으로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훈제 치킨 슬라이스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CJ 불 닭 구이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엔 너이 처 미니 꼬치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CJ 청양 고추 후 랑크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CJ 숯 불갈비 후랑 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대상 콰트 르 치즈 그릴 프랑크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유 어스 베이컨 소세지 1개 등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20:2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원 상당의 CJ 백설 숯불 바베큐 바 2개, 시가 2,990원 상당의 생굴 1 팩, 시가 990원 상당의 모 짜 렐 라 치즈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매일 체다
슬라이스 치즈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