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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0. 1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뉴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삼창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2. 2. 27.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낮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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