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0. 1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뉴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삼창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2. 2. 27.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낮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