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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21: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케이큐 병원 앞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세양리버빌라트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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