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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947]

1. 피고인은 2012. 9. 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씨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82]

2. 피고인은 2012. 5. 24. 09: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장평로 132번길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안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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