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47]
1. 피고인은 2012. 9. 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씨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림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82]
2. 피고인은 2012. 5. 24. 09: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장평로 132번길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안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