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