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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3.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4. 00: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홍도산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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