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8. 20: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터미널 입구 앞길부터 같은 동 사상역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5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0. 7. 2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년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식당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려다 그만 이 사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