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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7. 8. 20: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터미널 입구 앞길부터 같은 동 사상역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5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0. 7. 2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년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식당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려다 그만 이 사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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