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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화성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방폭전기(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1. 12.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서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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