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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041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환송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이 항소하여, 환송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와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B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와 B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B과 TV홈쇼핑 영역에서 ‘패션브랜드 론칭 및 진행’을 공동목적으로 상호협조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제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의 상표 ‘D’의 TV홈쇼핑 영업 진행권한을 갖고, 원고의 TV홈쇼핑 판매에 대한 매출 증대와 이에 따른 제반 영업을 책임지며(제2조), 제품기획, 생산에 동참하고, TV홈쇼핑 영업활동을 총괄한다

(제5조 나항). 원고는 디자인 및 제품기획, 생산 전반을 총괄하고, 제품의 홍보에 동참하며(제5조 가항), B에게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 가항). 나.

원고는 같은 날 B이 소개한 피고와, 원고가 ‘D’ 트레이닝복 제품의 방송 및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피고가 이를 공급하는 상품매매거래에 관한 제반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되(제2조),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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