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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5나254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①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사업, ② 전기전자 사업, ③ 건설장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2) B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피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굴삭기, 횔로다 등 제품의 판매 및 A/S 업무를 대행하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부분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3)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다. 나. 대리점계약의 체결 B은 2004. 3.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와 B은 굴삭기, 휠로다 등 피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 및 그 작업장치 등을 B이 피고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판매 및 A/S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 및 A/S 업무를 B이 피고의 위탁을 받아 이를 대행함에 있어서 피고와 B 간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후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② ‘B의 영업행위’라 함은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제품의 판매 및 A/S 행위와 이에 부수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위탁판매 및 A/S 대리권) ① B은 피고를 대행하여 제품 판매영업 및 사후관리 행위를 수행한다. ③ 피고와 B 간의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산정한다. 제5조(기본적 책임) ② 피고는 B에게 제품판매, 영업활동, 마케팅, A/S 업무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한다. ③ B은 피고가 정한 절차 및 요령에 따라 영업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제공 ① B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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