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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나7833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 B과 사이에 TV홈쇼핑에서 패션 브랜드 론칭 및 진행을 공동목적으로 상호협조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상표 ‘D’의 TV홈쇼핑 영업 진행권한을 갖고, TV홈쇼핑 판매에 대한 매출 증대와 이에 따른 제반 영업을 책임지며(제2조), 제품기획, 생산에 동참하고, TV홈쇼핑 영업활동을 총괄한다

(제5조 나항). 원고는 디자인 및 제품기획, 생산 전반을 총괄하고, 제품의 홍보에 동참하며(제5조 가항), 피고 B에게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 가항).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이 소개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는 ‘D’ 트레이닝 제품의 방송 및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상품을 발주하고, 피고 C는 이를 공급하는 상품매매거래에 관한 제반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원고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되(제2조), 상품의 명칭, 사양, 단가, 수량, 납기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체결하는 작업지시서에 따른다(제3조). 대금지급에 관하여 완사입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홈쇼핑 판매 결제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에 대금지급을 한다

(제7조). 홈쇼핑 판매 종료 시 미수금이 남았을 경우 미수금액 만큼의 제품의 모든 권한은 피고 C가 가지고, 미수금 완납시 제품의 권한은 원고가 가진다

(제8조 제1항). 본 건의 진행 중 원고의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시 피고 C에게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 및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대금은 위 피고에게 귀속된다(제12조 제2항). 다.

원고는 2012. 11. 2. 이 사건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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