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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65503
투자금 반환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이유 : 지연손해금을 2016. 12.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함.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와 동업관계이거나 사전에 원고의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전세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는 연대하여 위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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