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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221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8,443,006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41,147,693원(=재산상 손해 117,147,693원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25,323,494원(=재산상 손해 105,323,494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 중 113,307,329원(=재산상 손해 93,307,329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에 관한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부대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였다.

나. 확정된 부분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ㆍ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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