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6-1 도면 기재 a, b, c, d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성남시가 대한지적공사에 하자 있는 등사도를 제공하였고, 대한지적공사 소속 측량기사 I, J이 이러한 하자 있는 등사도를 기초로 2003년 및 2005년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잘못된 측량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을 파손하였으므로, 피고와 I, J의 사용자인 대한지적공사, 그리고 성남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공동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원고 건물의 보수비용, 원고 건물의 임료 상당액,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원고 건물의 보수비용)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와 대한지적공사, 성남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 인근 지하에 설치한 에이치 빔들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환송전 당심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피고 및 대한지적공사, 성남시에 대한 항소와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인 피고에 대한 에이치 빔 철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환송전 당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한 에이치 빔 철거청구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와 대한지적공사, 성남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