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488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국 ‘A’이라는 업체에서 Side-view LED(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을 ㈜다원디엔에스(이하 ‘다원디엔에스’라고 한다)에 납품하여 왔으며, 다원디엔에스는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LG U IOT기기를 만들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10. 20. 다원디엔에스로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2015. 10. 12. 다원디엔에스로 납품한 이 사건 부품 8,000pcs에서 불량(LED 밝기 흐림)이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여 만든 완제품 5,305개 및 남은 이 사건 부품 2,695개 전량이 불량이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21. 다원디엔에스와 이 사건 부품의 불량현황 및 처리방안에 관해 회의한 결과 불량 완제품 5,305개를 교환ㆍ수리하는 재작업을 하고, 남은 불량 부품은 모두 반품하기로 하며 재작업비용 일체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다원디엔에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품의 불량발생사실과 회의결과 등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청한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11. 17. 다원디엔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품 불량으로 인한 재작업비용 6,476,140원, 사출물파손 손해 905,000원 등 합계 7,381,14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금액은 8,119,254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불량으로 다원디엔에스로부터 7,381,14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원고도 매출감소로 6,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합계 13,981,140원(부가세 포함 금액은 15,379,254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11/25 손해배상청구시 15,379,254원을 청구하였지만 당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