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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5가단216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6,6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의 고리원자력본부 등을 통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등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발전설비 부품을 구매하여 왔다.

나. 피고 A는 발전설비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발전소용 펌프 및 위 펌프 조립체 부품 등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발전설비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A에 발전소용 펌프 조립체 부품인 임펠러 등을 납품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 9. 25.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로부터 발전소용 펌프의 부품인 풀리 6세트(이하 ‘이 사건 풀리’라 한다) 등을 대금 80,599,998원(부가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C, 이하 ‘이 사건 제1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풀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19.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로부터 발전소용 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 한다) 등을 대금 453,2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2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납품계약’과 ‘이 사건 제2납품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펌프의 부품인 SR-4DX임펠러 2대(이하 ‘이 사건 임펠러’라 한다)를 피고 B으로부터 납품받은 다음 2010. 9. 16. 이 사건 임펠러를 장착한 이 사건 펌프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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