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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61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0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2009년 12월 경 모터 부품의 제작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품의 제작을 프레스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재성정밀(이하 ‘재성정밀’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여, 재성정밀로부터 납품 받은 부품을 재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피고는 모터 부품인 팬 커버(FAN COVER) 생산을 위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재성정밀에게 대여하여, 재성정밀은 이를 이용하여 위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하여 왔다.

나. 재성정밀은 2011. 3. 23. 사업구조 개선을 이유로 2011. 5. 31.까지 모터 부품을 납품하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려 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를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생산차질을 우려한 원피고와의 합의에 의해 납품 단가를 50% 올려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 말까지 거래를 계속하였고, 2011년 7월 말 거래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26.부터 2011. 8. 8.까지 재성정밀이 보관하고 있던 모터 부품 중 완제품, 반제품 전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원자재 중 일부는 2011. 7. 15., 2011. 8.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거래처인 A에, 2011. 8. 11.피고의 거래처인 B에 각 인도되었다

(피고에 인도된 모터 부품을 ‘이 사건 부품’이라 하고, A, B에 인도된 제품을 ‘이 사건 원자재’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품 등’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인도받은 이 사건 부품 중 171,408,220원에 상당하는 부품을 사용하였다.

마. 재성정밀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여 원고가 다시 재성정밀에게 대여해 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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