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7. 6.경부터 양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0. 3. 4.경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I의 부품인 J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함)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F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I를 제조한 다음 이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F의 누적 적자가 40억 원에 달하자, F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I를 완성차 회사에 납품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성차 회사에 부담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 08:00경 위 F 사무실에서, ‘부당거래 개선 요청 건’이라는 제목하에, ‘H가 억지 클레임, 이중개발, 원자재 강매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 F가 손실을 입었다. H의 손실비용 지급 및 관행 개선을 요청한다. 2014. 7. 2.자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품의 납품 중단을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3일간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F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부품 생산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중 핵심 금형을 F 인근 공터에 은닉하였고, 같은 달
7. 11:00경 위 F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