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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5. 02:0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2차선에서, C가 자동차 도로 주행방해임을 알리기 위하여 클락션을 2번 울리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다가와 C가 운행하던 피해자 D소유의 E 은색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도장공임 등 수리비 340,6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02:08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던 피고인을 눕혀서 제압한 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일으키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코와 왼쪽 광대뼈사이를 스치듯이 가격하고, “내 오늘 때려죽여라, 내를 오늘 못 죽이면 내가 나가서 너 찾아 죽이겠다”, “나를 죽여라 나를 지금 안 죽이면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를 죽이고 돌아올 것이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남자새끼가 사람하나 죽일 용기도 없는 놈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느냐, 조상 무덤도 파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5분여가 지난 후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 C를 향하여 “저 새끼는 칼로 찔러 죽여도 모자란 놈이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낼 것이다, 부모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인다, 몇 개월 안 되는 거 살고 나와서 너 꼭 찾아서 두 다리 못 뻗고 자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2:10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C에게 폭행, 협박을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체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른 주먹을 마구 휘둘러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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