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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07 2014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09. 4. 12. 23: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3 층 종업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 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마라고 타이르자 재차 “ 씨발 년 아, 너는 안 죽으려 면 주둥이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약 15회 정도 툭툭 때렸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식칼을 쳐내자 다시 식칼 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약 10회 정도 툭툭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9. 4. 13. 01:00 경 위 주점 3 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 E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니 배 때지 쑤시뿐 다, 니 안 죽이면 오늘 내 사는가

봐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약 10여분 정도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4. 13. 02:00 경 위 주점 3 층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 나를 이렇게 해 놓고 잠이 오느냐

”라고 하면서 위 제 1, 2 항의 사건을 따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3 층 계단으로 끌고 가서 “ 니 오늘 뒤 질려고 환장했나,

내 손에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 밑에 굴러 떨어진 피해자에게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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