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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51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23:08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5길 58-2에 있는 개웅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여러 번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남의 차를 뻥뻥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왜 나를 건드려,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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