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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3.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좆까 개새끼야, 나잇값도 못 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02:50경 폭행 등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탑승한 서울구로경찰서 ‘순62호’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에 의해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팔꿈치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3: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이 새끼가 경찰이야 씨발, 인간말종 새끼, 너 같은 새끼들 경찰 못하게 할거야, 카메라 치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된 이후 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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