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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0: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D을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졌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자 참고인 G, 경사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죽을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왜 수갑을 채워놓으냐, 건방진 새끼들아,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와 피해자 K에게 “야 이 좆같은 놈들아, 조심해라, 나가서 보자, 니들이 형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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