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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2 2014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구(일명 깔깔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3]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0:3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며 위 H에게 “이 존만한 새끼, 야이 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이 새끼야, 수갑 채워, 야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 니가 파출소 직원이냐, 니하고 함 붙어보자, 쌍놈의 새끼, 너 오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위 H을 향해서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을 향해 “너거 소장이 내 선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 건방지게 존만한 새끼, 대가리를 깨 삘라, 파출소 직원들이 나를 보면 피해 다닌다. 내가 오늘 니를 못 죽이면 내가 개새끼야, 너 오늘 진짜 죽인다”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며 협박하였고, 위 H이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한 후 다시 주점으로 들어갔을 때 출입구 계산대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위 H에게 “너 나가 새끼야, 꼴도 보기 싫으니깐 당장 나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H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씹할놈아, 카메라 안 끄나 죽고 싶냐, 내가 오늘 니를 못 죽이면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두 손으로 들어 위 H을 향해 던졌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자 "너 수갑 찬 손으로 맞아 볼래, 확 때려버릴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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