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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345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선적 연안 복합 어선인 B(4.11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04:34 경 B에 조업 차 혼자 승선, 부산 남구에 있는 용호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5:02 경 부산항 교통안전 특정해 역내에 진입하여 같은 날 07:00 경까지 교통안전 특정 해역에서 주낙 어망과 어구를 설치하는 투ㆍ양망의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 사안 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해 사안 전법위반 채 증 사진, B V-PASS 항적도, B 선박 출입항시스템 출입항 현황, 교통안전 특정 해역 부산구역 도해,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 조업 중인 B V-PASS 항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6조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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