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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51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2. 경부터 부산 광역시 선적 유조선 C(999 톤, 승선원 7명)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은 선박 대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선박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A를 고용하였다.

원유, 중유, 경유 또는 탄 화수소유( 항 공유 포함)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이 선장이나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 항해 사는 유조선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 이하 " 유 조선 통항금지 해역") 을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0. 7. 11:2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에스케이 에너지 (SK energy) 내항 부두에서 벙커 C 유( 중유) 1,825㎘를 C 화물 탱크에 싣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4:3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항 동방 해상을 통과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을 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6.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에서 불법 항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총톤수 500톤 이상 유조선 입출 항신고 현황보고

1. C 화물 선적 내역

1. 위반 일자 C AIS 항적 출력 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 사안 전법 제 106조 제 5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 사안 전법 제 109 조, 제 106조 제 5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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